고용노동부, 청년층 고용 촉진을 위한 일학습병행제 및 NCS확산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울산지청, 교육부, 상의, 경총, 한국인력공단 등 업무협약 체결, 능력중심 사회를 위한 일학습병행제와 NCS 확산 계기 마련


울산지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울산지사 등 6개 기관*과 어제(7.11) 한국폴리텍대학울산캠퍼스에서

일학습병행제 및 NCS확산 협력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고용노동부울산지청, 한국산업인력공단울산지사, 울산광역시교육청, 한국폴리텍대학울산캠퍼

스, 울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울산지청은 울산지역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어렵고, 청년일자리 또한 심각한 상황에

서 이에 대한 해소책 마련을 위해 올해 지역운영협의회를 새로 조직하고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이며,

청년취업 제고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업무협약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 자리에서 작년부터 시범 실시중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가  특성화고 해당학과 입학경쟁률

이 크게 증가하는 등 학생·학부모와 참여기업의 만족도가 높아 전체적으로 올해 16개 사업단 51개

교가 추가로 선정되었음에도 울산지역에서는 고교단계 일학습 병행제를 도입한 학교가 없어 내년

도에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도입하기로 협의하였다.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고교 2학년부터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이론과 현장실무를 배우는 고교단

계 일학습병행제 모델

 

일학습병행제는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근로자(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기업현장에서 가

르치고, 보완적으로 학교 등에서 이론교육을 실시하여 원하는 실무인재를 직접 양성하는 제도로서

참여하는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해 정부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

인력공단에서 운영한다.

 * 울산지역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190개 업체 1,304명의 학습근로자 훈련 참여중

 

이철우 울산지청장은 “현재 조선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과 관련하여 울산지역의 어려운 경

제사정을 감안, 청년고용의 책임을 맡고 있는 고용부와 교육부 등 유관기관이 좀 더 협력하는 방안

을 마련하고, 청년 채용 확대와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일학습병

행 제도 확산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청년층 재취업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

다.“고 밝혔다. 


 한국형 『일학습병행제』 개념 및 주요 특징

<1> 개념

 ○ 독일·스위스식 도제제도를 한국의 실정에 맞게 설계한 “도제식 교육훈련제도”

   - 주로 기업현장에서 현장교사가 NCS 기반의 교육훈련프로그램과 현장훈련교재에 따라 가르치고,

     보완적으로 학교 등에서 이론교육을 시킨 후 산업계가 평가해서 자격을 부여하는 교육훈련제도

<2> 주요 특징

 ○ (기업 주도) 교육훈련내용, 교육운영방법 등을 기업이 결정하고, 기업이 제공하기 어려운 부분만

     외부기관(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는 형태(기업→학교)

    * 현장실습, 기업 맞춤반 운영(특성화고) 등과 같이 학교가 주도하여 인재를 양성하다가 일정기간

        기업에서 실습하는 학교 주도 직업교육과 구별(학교→기업)

 ○ (교육훈련프로그램) 교육훈련과목, 시간, 현장교사, 평가 등 교육훈련프로그램이 마련된 상태에서

     이에 따라 교육훈련이 이루어짐

 ○ (현장에서 교육훈련) 실제로 생산(업무처리)이 이루어지는 기업 현장에서 실제 사용되는 시설·장비

     를 활용하여 교육훈련

    * 생산현장이 아닌 교육훈련기관에서 진행되는 교육훈련과 구별

 ○ (자격 취득) 일학습병행제에 의해 습득한 직무능력에 대해서는  NCS 기반으로 평가해서 자격을 부

     여(학력 중심이 아님)

    * 계약학과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는 경우라도 주간에 실시하는 기업의 현장훈련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하므로 기존의 주경야독 형태의 후진학제도와 구별

 ○ (교육훈련과 직무의 관련성) 기업에서 훈련생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한 교

     육과정으로만 커리큘럼이 구성

    * 사이버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계약학과 등은 일학습병행제와 연계운영이 가능하나 기존 후진학

        제도는 일반적으로 직무관련성이 낮고 개인의 학위취득 니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

 

< 프로세스 >

 

 

 

 

기업

선정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현장훈련 인프라 구축

학습근로자

선발 · 계약

현장외훈련

(Off-JT)

학습근로자 교육훈련성과 평가

해당기업 일반근로자로 전환

(또는 관련기업 취업 지원)

현장훈련

(S-OJT)

 

 

 

 

 

 

 

 

 

 

 

 

교육훈련프로그램 인증

 

 

행 · 재정 지원 및 사업관리(모니터링)

 

 

⑤ 자격(학력) 부여

 

 

 

 

 

 

 

 

 

<3> 지원 내용

 

지급항목

지급대상

지급액

1. 프로그램 개발비

○프로그램 개발기관

 기업당 연간 900만원 범위

2. 교재제작비

○교재제작기관

 기업당 연간 300만원 범위

3. 기업내 현장교수 및 HRD담당자 양성 지원

○전담인력 교육기관

 기업당 연간 100만원 범위

4. 기업현장교수 지원

○훈련실시 기업

 (기업내 현장교수)

 기업당(1명) 연간 800만원 범위

  *활동수당 월 66만7천원

5. 기업내 HRD담당자

  행정수당 지원

○훈련실시 기업

 기업당(1명) 연간 300만원 범위

  *행정수당 월 25만원

6. 현장훈련(OJT) 비용

○훈련실시 기업

 훈련비단가×조정계수(3)×훈련시간×훈련인원×연차별 최초금액의 10%씩 감액

7. 현장외훈련(Off-JT) 비용

○훈련실시 기업

○공동훈련센터

 ▪(기업자체 실시)

   훈련비단가×조정계수(3)×훈련시간×훈련인원

 ▪(외부기관 실시)

   (훈련비단가×조정계수(3)×훈련시간×훈련인원)의 5배까지 실비 수준 심사하여 지원

8. 학습근로자채용지원금

○훈련실시 기업

 학습근로자 1명당 매월 40만원

9. 숙식비 지원

○훈련실시 기업

 식비는 1일 3,300원까지, 숙식비는 1일 11,040원

 (월 276,000원)까지 지원 가능

  *1일 평균 5시간 이상의 현장외훈련(Off-JT)을 실시하고, 숙식을 제공하거나 숙박비를 지급한 경우

 

 <4> 혜택

  - 병역특례지정업체 선정 1순위로 우선 선정권 부여

  - 조달청 입찰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가산점을 통한 우대

<5> 지원처

  ○ 신청을 희망하는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은 관할 지역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또한 일과 학습을 함께하기를 희망하는 구직자들은 해당기업 관할 고용센터(상기 기업정보내 고용센터 연락처)로 연락하면 상세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신청서 양식, 당월 지원 대상 기업 등에 대한 정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www.hrdkorea.or.kr)→[소식공간]→[알려드립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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