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 폭염 취약 건설현장 열사병 예방수칙 실태 점검
건설현장 노동자, 폭염에 보호받아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김준휘 지청장)은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8.12.(목) 14시경 울산시 중구 소재 건설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점검은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어 열사병 예방 3대 수칙(물·그늘·휴식) 이행과 폭염 시 옥외 작업중지 등 폭염에 따른 근로자 건강보호 현장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건설현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옥외작업이 많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우려가 커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충분한 물, 그늘 등이 제공되어야 하고, 규칙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폭염 대응 특별주간으로 지정된 8월 말일까지 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폭염에 취약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열사병 예방 수칙 준수여부를 집중 지도점검할 예정이며 열사병 3대 예방수칙 이행 점검과 더불어 폭염 위험상황에 대한 특별신고를 받아 열사병 예방조치 소홀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현장의 옥외작업 근로자는 사업주가 열사병 예방수칙(물·그늘·휴식)을 이행하지 않거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1588-3088로 신고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관내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김준휘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옥외 작업이 많은 건설현장에서는폭염 ‧ 집중호우 등 급변하는 기상변화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3대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이 제대로 준수되는지, 폭우 대비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수시로 점검한다.
특히, 폭염 주의보가 발령될 경우 ”무더위 시간(14~17시)대에는 되도록 작업을 중지하고, 여건상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근무시간을 조정(5시~13시 등)하거나 규칙적인 휴식(매시간 10~15분)시간을 제공하는 등 폭염에 철저히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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