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관련

과태료 부과 줄이기 위한 집중홍보기간 설정·운영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장 이철우)은 그 동안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관련 과태료* 부과처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

라 4월을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 과태료는 고용보험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증명·관계서류 제출,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출석요구 등을 함에 있어 이에 불응하거나 허위

증명·허위진술을 하는 자 등에 대하여 법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고 있음.


이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관련 과태료 부과건수가 2014년 4,051건, 2015년 3,006건, 2016.3월

현재 672건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부과건수가 상당히 많고


또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업주들의 자진납부율도 최근 1년간(2015.3월~2016.2월) 73.6%에

불과하여 미납과태료의 징수를 위한 압류* 등 추가조치에 상당한 행정력이 소요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였다.

   * 2014년 미납 186건 중 169건, 2015년 미납 170건 중 58건을 각 압류조치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세무·회계사, 노무법인 등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안내 공문을 발송하

고, 신규사업장 및 건설현장에 홍보자료를 배포하며, 지역의 각종 업종별 모임 등에 직접 참석하

여 교육 및 자료 배포 등을 통해 과태료 부과건수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련 각종 신고는 사유발생일(입사, 퇴직 등)로부터 다음달 15일이내에 하여

야 하며, 종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정요청서가 있고, 방법은 직접방문, 팩스(0505-130-1008) 또

는  www.ei.go.kr로 전산신고도 가능하다고 한다.


이철우 울산지청장은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은 지역 사업주(건설현장 포함)들의 부담 경감 및 고

용노동행정의 신뢰성 확보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이며, 근로자 수급권 보호 및 사업주의 법 준수의

식 제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 등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지역의 사업주들께서 법정

신고기간을 철저히 준수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과태료 부과 기준 안내 >

 

1.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등)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입‧퇴사일)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취득‧상

실 ‧일용근로내역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8조 제1항 제1호

피보험자1명당 5만원.

다만, 과태료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피보험자1명당 8만원.

다만, 과태료금액의 합산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피보험자1명당 10만원.

다만, 과태료금액의 합산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2016.1.1. 시행령 개정     가항 변경 =>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상동

상동

상동

신고하지

 않는 경우

(지연신고포함)

피보험자1명당 3만원.

 다만, 과태료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     하여 제출한 경우,        이직확인서를 내어주지     않은 경우

법 제118조 제1항 제2호, 제3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다. 법 제108조에 따른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제출)한     경우 또는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8조 제1항 제4호, 제5호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 동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동법 제11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부과(아래 부과기준)됩니다.(시행일 2011.1월)  ☞ 법정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하는

지연신고이외에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허위신고(신고후 정정하는 경우도 해당), 근로자 고

용 또는 퇴직 등의 신고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있는 미신고도 위반 행위에 해당되

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부과 개별기준 >   

   

3. 또한 동법 제16조(이직의 확인)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

출한 경우, 상실자가 이직확인서 교부 청구를 내어주지 않는 경우,    

                

4. 동법 제108조(보고 등)에 따라 피보험자의 자격 확인, 부정수급의 조사 등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인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

은 문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고용관리과 고용보험팀 문의 ☎ 052-228-19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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