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불법주기 지도.단속 실시

구.군 합동 1월10일부터 21일까지

 울산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1월10일부터 21일까지(12일간) ‘건설기계 불법주기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지역은 이면도로, 운동장, 공원, 교량하부, 공원(공터) 등이다.
 
울산시는 단속 결과 불법주기하고 있는 건설기계 적발 시에는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 공터 등에 주기하여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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