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불법주기 지도.단속 실시
구.군 합동 1월10일부터 21일까지
중점 단속지역은 이면도로, 운동장, 공원, 교량하부, 공원(공터) 등이다.
울산시는 단속 결과 불법주기하고 있는 건설기계 적발 시에는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 공터 등에 주기하여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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