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의원,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 발의!
대학교원 재임용시 산학연 참여 실적 반영하는 내용 담아
강길부 국회의원(울산 울주)은 7월 28일(화)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학이 계약제 교원을 재임용하는 경우
산학연 협력에 참여한 실적과 그 성과를 해당 교원의 평가 등에 적정하게 반영하도록 하는 것
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인 강의원은 “지식과 기술을 융합하는 지식
기반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어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최근 경향이다”고 지적하고 “산학연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의 자체적인 협동연구나 투자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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