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 의원, “울산 R&D특구 지정해야”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울산 울주)은 지난 29일 경 국회에서 미래부 및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고위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울산에 연구개발특구(R&D특구)를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함께한 미래부 관계자들도 ‘울산시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구개발특구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 산.학.연의 연구개발과 혁신을 촉진하고 신기술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통해 국가성장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특구를 지정하는 것으로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해 미래부가 지정.고시한다.


연구개발특구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기업의 생산기능을 집적화하는 산업단지와는 달리 대학, 국가출연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기능과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중심으로 특화산업과 연관된 국내외 전문기업을 집적화하고 전문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정주여건 등을 조성하여 국가 및 지역 산업발전을 선도할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트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연구개발특구는 대전의 대덕특구(05년 7월 지정), 광주의 광주특구(11년 1월 지정), 대구의 대구특구(11년 1월 지정), 부산의 부산특구(12년 11월 지정)가 지정되어 있다(첨부자료 참조).


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되면 입주하는 기업의 취.등록세 면제, 소득세 및 법인세 3년간 면제 등 세금감면과 각종 자금 지원, 용적률 완화 등 개발절차 간소화 및 행정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강길부 의원은 “4개 과학기술특성화 대학이 있는 대전(KAIST), 광주(GIST), 대구(DGIST), 울산(UNIST) 중에 울산만 제외하고는 3개 시도가 이미 특구지정이 완료되었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산업수도인 울산에 연구개발특구 지정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특구 지정 요건(특구법 4조 및 시행령 5조)에 따르면 대학.연구소.기업의 집적, 대규모 산업단지, 과학기술혁신 기여, 외국인과의 교류협력 용이 등의 4가지 조건이 있는데, 울산이 그 어느 도시보다 우수하다”며, “울산시와 UNIST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울산의 향후 50년 먹거리를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연구개발특구가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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