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 의원,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현실을 반영하여 부처간 적극 협의 나서야!
강길부 의원(울산 울주)은 10일(월), 국회 강길부 의원 사무실에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관
계자로부터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등 유
관 기관과 적극 협의를 통해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을 조속히 확정지어 축산 농민들이 피해를 보
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의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
되면서 축산농가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발간할 안내자료(세부 실시요령)를 준비하였다.
문제는 그 내용 중, 가설건축물 등에 있어 국토부와의 이견을 보이고 있어 세부 실시요령이 아직
최종 조율되지 못하고 관련 법 시행이 늦어 시면서 농민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농식품부와 국토부 간의 쟁점사항으로는 첫째, 축사와 축사 사이 통로 등을 연결한 경우 연결부
분을 가설건축물로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 둘째 축사(퇴비사) 바닥과 벽면을 콘크리트로 설치한
경우 가설건축물로의 인정 여부이다.
이런 상황을 파악한 강길부 의원은 국토부 관계자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가축
분뇨법’ 개정안이 그 동안 축산단체의 반발 등 많은 우여곡절 끝에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처간 이견으로 세부 실시요령 마련에 혼선을 빚고 있다는 것은 문
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농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 할 수 있도록 농식품
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히 관련 대책마련을 마무리 해달라”고 요청
하였다.
이어서 강의원은 “대부분의 축사의 경우 축사와 축사 사이의 지붕을 연결하거나 축사 처마를 확
장하여 사용하고 있다”면서 “법과 원칙도 중요하지만 현실을 반영한 법 해석과 실시요령 마련을
통해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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