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 위원장, 국계법 등 법안 2건 발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등

강길부 위원장, 국계법 등 법안 2건 발의

강길부 의원(울산 울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7월 26일 총 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길부 의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전 과정에서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기 위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산업집적기반시설을 사회기반시설에 포함시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 도모 등을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총 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 이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전 과정에서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렴계약의 근거를 만들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위반한 때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도록 하고,
  - 하도급업체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하도급 대금이 제대로 지불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법령을 위반한 계약상대자는 향후 1년간 모든 공공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입찰에 참가시키며,
  - 또한,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경미하거나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 국내입찰의 경우에도 국제입찰과 같이 정부조달계약을 위한 입찰 및 계약의 과정에서 분쟁 발생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소송으로 진행되기 전에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투명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 이행의 전 과정에 걸쳐 금품, 향응 등을 직.간접적으로 주거나 받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조건으로 계약(청렴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도록 함(안 제5조의2 및 안 제5조의3 신설).
  - 다른 법령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품질관리능력을 인증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해서는 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신설).
  -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계약의 경우 입찰 소요기간 등으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되거나 긴급성 등을 사유로 수의계약을 남발하게 되어 부실공사와 특혜의 소지가 있으므로,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계약에 대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거나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계약금액 또는 추정가격의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 3 신설).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대금지급 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동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향후 1년간 모든 공공계약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 대해 직접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입찰참가를 허용하여야 함(안 제27조의4 신설).
  - 국내입찰의 경우에도 국제입찰과 같이 정부조달계약을 위한 입찰 및 계약의 과정에서 분쟁 발생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소송으로 진행되기 전에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1항・제4항 및 제29조제1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 이유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을 사회기반시설에 포함하여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정부조달협정 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에 정부조달협정 등이 적용됨을 명확하게 하며,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처리를 위한 협의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일괄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조달협정 등의 적용 범위와 관련된 사항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가 주무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을 사회기반시설에 포함하고자 함(안 제2조).
  - 정부조달협정 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무관청이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 중 총사업비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민간투자사업으로 정하고, 정부조달협정등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국제입찰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민간투자사업의 목적과 성질을 고려하여 정부조달협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해 국제입찰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의2 신설).
  -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처리를 위한 협의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일괄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정부조달협정 등의 적용 범위와 관련된 사항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함(안 제44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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