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Aㆍ울산세관과의 업무협조 양해각서 체결

울산항 밀수 및 사회안전위해물품 반입차단 공조 체제 구축

UPAㆍ울산세관과의 업무협조 양해각서 체결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이채익)와 울산세관(세관장 최규완)은 5월 25일 울산세관 2층 소회의실에서 사회안전위해물품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양기관간 업무협조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양해각서는 금년에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를 대비하여 “울산항을 통한 밀수 및 사회안전위해물품의 반입 차단”을 목적으로 양 기관간 향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하게 되었으며,


양해각서 체결로 UPA는 세관의 부두 출입인원과 차량에 대한 검문검색 요청에 적극 협조하고 세관은 보유한 감시장비 및 인원을 UPA 요청시 공유 및 지원하게 된다.


울산항만공사 이채익 사장은 “2009년 경비본부 신축 및 감시체계 보강공사 준공에 이어 이번 세관과의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향후 항만보안서비스에 많은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뉴스울산 (newsulsan@hanmail.net)

저작권자 ⓒ 뉴스울산(nunnews.kr)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