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A, 용역발주 기준 강화
용역심의위원회 운영 등 용역발주 남발 방지
울산항만공사(UPA.사장 이채익)는 향후 발주되는 용역사업을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주하는 등 용역남발 방지 및 예산절감을 위한 용역발주 기준을 강화하여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용역발주를 위해서는 예산에 반영되었더라도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은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을 심의 후 발주하고, 용역비 2억원 이상 또는 1억원 이상의 신규 연구개발사업은 투자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주토록 용역발주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였다.
또한 자체 조사가 가능한 사업은 항만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UPA에서 직접 조사.연구하고, 타 기관과의 과업중복 여부를 철저히 분석하는 등 용역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정 및 항만개발 사업 등 많은 사업들이 용역에 의존하고 있다는 외부의 지적을 적극 수렴하고, 중요사업들에 직원들의 적극적 참여로 UPA의 자체 역량강화를 위해 용역발주 기준을 강화하게 되었다.
UPA 이채익 사장은 “기존 용역발주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자체적으로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비율을 점차 높여 나갈 방침이며, 항만개발 사업에는 울산항 이용자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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