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ST 과기원 전환 법, 국회본회의 통과
법안발의 2년반 만에… 올 하반기 과기원 새롭게 출범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를 울산과기원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2년 정갑윤 국회부의장이 대표발의하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지 2년 6개월만이다. 법안 통과에 따라 향후 ‘울산과기원설립위원회’의 과기원 전환 절차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과기원으로 새롭게 출범하게 되었다.
UNIST가 과기원으로 전환됨으로써 국립대학의 교육기관에서 연구기관으로 성격이 바뀌고, 고급과학기술인재양성과 국가과학기술 연구개발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자유로운 학생선발과 병역특례를 통한 우수인재 확보, 정부의 R&D 예산 확보 등이 가능해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발돋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산학연 연계 강화를 통한 기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경쟁력을 강화로 지역 산업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과기원법은 박근혜 정부 출범당시, 정부조직법의 개정을 통해 국내 유일의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분류되는 등 과기원 전환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타 지역의 반대로 인해 소관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위원회에서 수차례 심사보류 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지난 2년 6개월간 정 부의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지난 1월 8일 해당 소관위와 3월 2일 법사위를 통과하여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과기원법 통과 때 사회를 본 정갑윤 부의장은 “120만 울산시민의 염원이 모여 이루어진 쾌거로 법안을 대표발의한 사람으로 무한한 자긍심과 긍지를 느낀다. 또한, 지난 수년간 함께해주신 동료의원들과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난 본회의장에서 법안을 제안설명한 강길부 의원은 “이번 과기원전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의 자동차·조선·석유화학의 기존산업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 제2의 태화강의 기적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울산(nunnews.kr)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