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 울산남을 보선 17일부터 본격


17일부터 7·30 울산 남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16일 울산 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혔다.


선거운동기간은 17일부터 29일까지며,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원 등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 대담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나 선거사무원 등이 지정한 사람도 연설·대담할 수 있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공개장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또 인터넷, 전자우편, SNS,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전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사무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과 실비를 받을 수 없다.

뉴스울산 (newsuls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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