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관련 입후보예정자 홍보내용을 게재한 책자 발행·배부 관련 고발 및 수사의뢰

6·4지방선거관련 입후보예정자 홍보내용을 게재한 책자 발행·배부 관련 고발 및 수사의뢰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원수)는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를홍보하는 내용의 책자(사보)를 발행하여 배부한 회사원 A씨와, 해당 홍보물 발행업무에 대한 주의·감독 책임이 있는 B회사 및 입후보예정자의 사진과 학력·경력이 포함된 인터뷰자료를 제공한 공무원 C씨를 고발조치하였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울주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사진과 인터뷰기사를 게재한 홍보책자(9월호)를 종전 발행수량의 10배인 3만부 발행하여(6월호 3천부, 9·10월호 각3만부), 종전의 배부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울주군 지역에 1만부를 배부하고,


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사진과 활동기사를 게재한 홍보책자(10월호) 3만부를 발행하여 종전 배부처가 아닌 울산전역에 1만6천부를 배부한 혐의로 고발되었다.


또, 소속원의 업무에 관하여 주의·감독의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무를 게을리 한 혐의로 B회사를,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하여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후보예정자의 사진과 학력·경력이 포함된 인터뷰자료를 제공하여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공무원 C씨를 고발하였다.


아울러, 울주군선관위는 홍보책자 표지사진등 제공 관련 사전 지시·보고여부, 표지사진등 게재 관련 대가 제공여부 및 홍보책자와 함께 배부된 한우이용권 구입·배부경위 등에 대한 정확한 실체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고 울주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를 검찰에 수사의뢰하였다.


 


울산시선관위는 신문·잡지등 간행물을 통상적 방법외의 방법으로 발행·배부하여 입후보예정자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지방선거의 경우 공무원의 줄서기 사례로 인한 여러가지 폐해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부당한 선거개입사례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삼고 감시·단속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공무원이 선거법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공무원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윤왕근 기자 newsuls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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