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부터 석면안전관리법 전면 시행

울산시, ‘석면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업무체계 확립

석면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4월 29일부터 석면관리 통합법안인 ‘석면안전관리법’(2011년 4월 제정)이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석면 관련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종합적 석면 관리 업무체계’를 구축,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2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그 사용이 전면 사용금지(2009.1.1)되기 이전에 천장재, 바닥재 등으로 사용된 공공기관,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석면 조사 대상 건축물’(775개 기관, 1224동)에 대한 현황 파악을 완료했으며, 해당 건축주들은 앞으로 이들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건축물 석면조사는 법 시행 후 2 ~ 3년 이내에 건축물 내 석면건축자재의 위치 등을 파악하여 석면지도 작성 등 석면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1개월 이내 구.군에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의 경우는 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지난 4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공공건축물 등의 석면조사대상 건축물 중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건축자재인 경우와 석면자재가 50㎡이상 사용된 건축물 등은 6개월 마다 석면건축자재의 상태를 평가하는 등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두어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종합적인 석면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울산시는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 오는 12월까지 울산시 석면사용 및 건축물 해체공사장 석면관리 실태, 주요 건축물 석면사용 현황 파악, 석면건축물 자료화 및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등 ‘석면관리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를 의뢰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울산시 석면관리 시행계획’을 오는 2013년 3월까지 수립한다.
 
계획에는 석면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추진계획, 현황 및 향후전망, 각종 사업의 재원 조달 방안, 친환경 석면관리 기술개발, 석면관리 전문인력 육성 등 석면관리 종합계획이 담긴다.
 
울산시 관계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전면 시행으로 특히,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장 등에 대한 엄격한 석면관리를 위하여 사업장 주변 비산석면 측정결과를 공개하는 등 현장 석면관리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슬레이트 해체 제거 및 처리비용 지원(울산시)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 조사(구.군) △슬레이트 처리 특례 조례 제정(구.군) 등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전후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김명종 기자 (nu_kmy@nu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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