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7일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4월 6일 까지 조사한 여론조사는 공표·보도할 수 있어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부터 선거일인 4월 13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
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4월 6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 하거나, 4월 7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울산광역시선관위는 선거일에 임박하여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
곡시킬 우려가 있고, 특히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높은 반면 이를 반박하고 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해져 여론조사 결
과 공표 금지기간을 두는 것이라고 하면서 금지기간에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는 일이 없
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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