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 출마 예정자 공무원 등 13명 사직
제18대 총선 32명, 제5회 지방선거 79명 사직
울산시에 따르면 통합진보당 이은주 동구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지난달 28일 시의원직을 사직하였고, 한나라당 이동우 중소기업지원센터 본부장은 중구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 11일 사직하는 등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한 공직자는 2명이다.
반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하는 주민자치위원 10명과 반장 1명 등 11명도 사직하였다. 지난 2008년에 실시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주민자치위원 31명을 포함해 32명이 사직하였고, 2010년에 실시된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때에는 79명이 사직하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광역 및 기초의회의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인 지난 12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하며, 국회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도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2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외의 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아울러 울산시는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2일부터 선거일까지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같은 기간 중에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가 나타나는 저술,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입후보예정자는 방송.신문.잡지 등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울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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