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부터 석면안전관리법 전면 시행
울산시, ‘석면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업무체계 확립
이에 따라 울산시는 석면 관련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종합적 석면 관리 업무체계’를 구축,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2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그 사용이 전면 사용금지(2009.1.1)되기 이전에 천장재, 바닥재 등으로 사용된 공공기관,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석면 조사 대상 건축물’(775개 기관, 1224동)에 대한 현황 파악을 완료했으며, 해당 건축주들은 앞으로 이들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건축물 석면조사는 법 시행 후 2 ~ 3년 이내에 건축물 내 석면건축자재의 위치 등을 파악하여 석면지도 작성 등 석면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1개월 이내 구.군에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의 경우는 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지난 4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공공건축물 등의 석면조사대상 건축물 중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건축자재인 경우와 석면자재가 50㎡이상 사용된 건축물 등은 6개월 마다 석면건축자재의 상태를 평가하는 등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두어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종합적인 석면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울산시는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 오는 12월까지 울산시 석면사용 및 건축물 해체공사장 석면관리 실태, 주요 건축물 석면사용 현황 파악, 석면건축물 자료화 및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등 ‘석면관리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를 의뢰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울산시 석면관리 시행계획’을 오는 2013년 3월까지 수립한다.
계획에는 석면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추진계획, 현황 및 향후전망, 각종 사업의 재원 조달 방안, 친환경 석면관리 기술개발, 석면관리 전문인력 육성 등 석면관리 종합계획이 담긴다.
울산시 관계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전면 시행으로 특히,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장 등에 대한 엄격한 석면관리를 위하여 사업장 주변 비산석면 측정결과를 공개하는 등 현장 석면관리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슬레이트 해체 제거 및 처리비용 지원(울산시)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 조사(구.군) △슬레이트 처리 특례 조례 제정(구.군) 등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전후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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