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말까지 청년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기지급!

‘22년 청년 채용 사업장에 1인당 월 80만원씩, 1년간 최대 960만원 지원

‘22년말까지 청년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기지급!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전경.

고용노동부 부산지방노동청은 청년이 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할 계획을 전제로 2022년말까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3개월분을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 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년간(연 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간 청년채용 후‘6개월 이상 고용유지가 확인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하였으나, 2022년 말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3개월 근로가 확인되면 3개월분 장려금을 선지급한다

다만,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기지급된 3개월분 지원금은 회수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누리집(www.work.go.kr /youthjob)” 접속하여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참여 신청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사업 운영기관(붙임2 참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 1350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양성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부울경 지역의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동철 기자 (dckim@nu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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