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산림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
수사기동반 설치 운영, 숲지킴이 활동 등 민.관 합동체제 구축
최근 전원주택 등의 택지조성, 농지개간 등 허가없이 산지전용하는 행위, 청정임산물 굴.채취 행위, 땔감확보를 위한 불법 벌채행위, 희귀수목과 난, 야생화 등의 불법 굴.채취 행위, 산림지역에 생활.산업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4월 총선과 12월 대선 등 국내 정세에 편승한 산림 내 불법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2012년 산림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산림사고 피해유형별 맞춤단속, 보호단속 체계 확립, 인력확대 및 수사역량 강화, 국민참여 감시체계 확대 등 세부계획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시는 구.군별 산림피해방지대책 수립 및 추진으로 각종 산림피해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민.관이 함께하는 파트너쉽을 확대시킬 계획이다.
특히 시, 구.군 공무원인 산림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산림사범 수사기동반을 설치, 운영하여 사전계도 예방활동 및 집중 단속을 병행하여 적발 시에 관련법에 따라 사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그 외 산림보호협회, 숲지킴이, 숲사랑지도원 등 민간단체를 활용한 신고.감시체제를 구축하여 자율적인 시민 참여 유도와 부족한 단속인력 지원 등 소중한 숲을 불법행위로부터 지켜내 산림피해 최소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진규 울산시 환경녹지국장은 “산림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예방 및 단속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들도 산림 불법행위 감시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울산시 산림피해는 27건, 피해면적은 2.8ha로 2010년 대비 10건이 증가(58%)했으며 피해유형은 진입로 개설, 농경지 조성 등 불법산지전용 24건, 무허가 벌채 3건이 발생하여 울산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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