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인상 기업대응방안 설명회 개최
최저임금 인상, 기업 상황에 맞는 대응방향 설정 시급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지역 관심 몰려, 울산상의 설명회에 200여명 참석

최저임금(시급) 2020년까지 1만원 달성이라는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2017년 대비 1,060원(전년 대비 16.4%) 인상된 수준으로 역대 최고 인상률을 기록하면서 경영계에서는 인건비 부담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전영도)는 울산지역 기업체들의 대응방안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12일(화) 오후 2시 울산상의 7층 대강당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대한 지역의 큰 관심을 반영하듯 약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강의는 박현웅 노무법인누리 대표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응 방안 최저임금 산입 및 불산입 관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지원 시책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박현웅 노무사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23.6% 수준인 463만 명으로 추산되며 기업에서는 인당 월 20만원 가량의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만큼 기업 은 임금부담이 크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증가 고용 축소와 같은 부작용 또한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다며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경영상 제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부가세 등 세금부담 완화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정부 지원대책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에서는 기업실정에 맞는 상황별 대응방향 설정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최저임금제도는 시급 단위로 환산하여 위반여부를 판단하므로 근로시간이 많을수록 지급되어야 할 최저임금액도 증가하게 되므로 근로시간 개념을 재정립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소정근로 외에 연장 휴일 야간근로 등의 추가근로 실시하는 사업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리스크가 높으므로 향후 소정근로시간 동안 업무 집중도를 높여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직문화를 개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유연근로시간제 도입은 업무 유형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연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어 근로시간 단축 효과 외에도 기업의 총액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박 노무사는 수습 등 초임 임금 체계의 개편 복리후생 금품 및 고정 성과급의 임금화 등 다양한 최저임금 대비 관련 입금체계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그는 최저임금의 인상은 사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만큼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 정책대안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경영계와 노동계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 만큼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구축을 위해 협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상의는 향후 통상임금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정책 발표 시 발빠른 정보제공을 위해 이와 관련된 교육과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뉴스울산/김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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