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함바집 지도점검 결과 ‘2개소 적발’

영업정지 1, 과태료부과 1개소

울산시는 근로자들에게 현장에서 상시 급식을 제공하는 식품접객업소 일명 함바집 5개소에 대해 지난 5.9~5.11일까지 행정,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남구 신정동 소재 대우 푸르지오 APT공사장에서 급식을 제공하는 신정식당으로 유통기한 경과제품(맛다랑어, 생강분)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되어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실시된다.
 
또 동구 방어동 소재 휴먼시안 APT공사장에서 급식을 제공하는 원푸드에는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불량으로 ‘과태료(30만원)’가 부과된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대상 시설별 맞춤형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이들 시설에서의 식중독 등 식품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특히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6개월 내 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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