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함바집 지도점검 결과 ‘2개소 적발’
영업정지 1, 과태료부과 1개소
적발된 업소는 남구 신정동 소재 대우 푸르지오 APT공사장에서 급식을 제공하는 신정식당으로 유통기한 경과제품(맛다랑어, 생강분)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되어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실시된다.
또 동구 방어동 소재 휴먼시안 APT공사장에서 급식을 제공하는 원푸드에는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불량으로 ‘과태료(30만원)’가 부과된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대상 시설별 맞춤형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이들 시설에서의 식중독 등 식품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특히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6개월 내 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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