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탄소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서 간접배출 제외시켜야
“녹색성장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불필요한 규제 완화 할 것”

새누리당 이채익(울산 남구 갑) 의원은 10일 “녹색성장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으로부터 ‘탄소배출권 할당계획 관련 현황 및 쟁점사항’을 보고받는 자리에서다.
한진현 차관은 이 자리에서 “산업계가 최근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해 BAU(이산화탄소 배출전망치)를 재설정해 줄 것과 탄소 간접배출을 할당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간접배출이란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것이다.
산업계에서는 전기를 생산할 때 발전업계에서 그 비용을 이미 부담했는데 전기를 사용할 때 다시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채익 의원은 “배출권 거래제로 3년간 최대 28조원의 산업계 부담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 경제성장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간접배출은 할당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면서 “앞으로 국무조정실과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산업계의 부담을 최대한 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이어 “간접배출을 정의하고 있는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이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할당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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