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도시형소공인지원법안 수도권 지원법으로 전략할수도
대상지역 확대 방안 마련 촉구

국회 이채익 의원(새누리당, 울산남구갑)은 18일(화)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도시형소공인지원법 청문회를 통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국회 전순옥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형소공인지원법안은 기존 서비스업 중심으로 지원하던 소상인과 차별되는 정책적 지원체계를 통해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법이다.
이에 대해 이채익 의원은 “도시형소공인 지원법안이 대상지역을 특별시와 광역시, 그리고 경기도에 한정하다보니 수도권 지원법으로 전략할 수 있다”면서 대상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남윤형(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진술인은 “‘도시’에 사업장을 둔‘도시형소공인’만을 특정하여 지원하려는 입법은 해당 지역범위 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공인에게 역차별의 문제를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채익 의원은 “일부 지역에서는 역차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을 비롯한 관련 부처에서는 또 다른 형식의 손톱 밑 가시를 만들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세워줄 것”을 당부했다.
윤왕근 기자 newsuls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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