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여름 휴가철 산림오염행위 집중 단속

전국 최초 산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도 시행

2012년 여름 휴가기간 동안 산림오염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주 5일 근무제 정착과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관이 수려한 산간·계곡으로 많은 피서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산림오염행위 집중 단속’을 8월1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시 녹지공원과장을 반장으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했다.
 
단속대상은 울주군 범서읍 선바위 계곡, 상북면 석남사 계곡, 온양읍 대운산 등 피서지와 산 쓰레기 취약지역 등이다.
 
단속 내용은 산림 내 오물 또는 쓰레기 투기 행위, 관상 조경수 및 희귀식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산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전국 최초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여 푸른산을 보호하고 가꾸는데 앞장서고 있다” 면서 “산림 내 쓰레기 투기 등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뉴스울산 (newsuls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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