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상반기 의료기기 광고 특별 점검’ 실시

3.14~4.8까지 … 의료기기 판매업소, 인쇄매체, 업체 홈페이지 대상


 생활밀착형 의료기기에 대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거짓.과대광고 근절을 위한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3월 14일부터 4월 8일까지 구.군과 합동으로 체험방, 성인용품 판매점 등 의료기기 판매업소(311개소), 인쇄매체 및 홈페이지 등에 대해 ‘의료기기 광고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기 판매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여부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여부 △판매업체 직원의 구두 홍보 내용 △의료기기 표시기재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인쇄매체 및 업체 홈페이지 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내용의 광고 △광고사전심의를 받은 내용과 상이한 내용의 광고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무료 체험방 이용 소비자, 노인복지센터, 노인정 등에 ‘올바른 의료기기 선택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자료도 배부하여 노인 등 취약계층 이용피해자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울산시는 점검결과 거짓.과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 또는 처분요청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이들 과대광고 및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뉴스울산 (newsuls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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