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문제가 없는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문제가 없는가?

우리나라의 총부채가 5,200조를 돌파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다. 국가 총부채는 경제활동 주체인

가계,기업 그리고 정부의 부채를 합한 것이다. 여기서 정부란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의 부채를 모두 취합한 것으로 여기에 연기금 부채가 포함된다.


가계부채가 7. 2.자 헤럴드 경제 정순식 기자의 기사로 2016년 1분기 기준으로 1,223조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규모가 전분기 대비 20조 6천억원이 증가하였으며 2013년 2분기부터 11분기 연속

사상 최대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음에 주목하지 않을수 없다. 여기에 더욱 심각한 사실은 부채증가

속도가 소득증가 속도를 상회함에 있다. 한국의 가계부채를 지표로서 비교해 볼 때 국내총생산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신흥국중 13년째 1위를 기록중이다. 이는 사상초유의 저금리,전세가격

에서 파생된 주거난, 오랜 불경기 등의 3박자가 겹치면서 가계부채의 규모가 끝없는 기록 행진 으로

이어가 마치 제동장치를 상실한 기관차의 형상이다.


여기서 경기 부양책으로 매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발표한다. 물론 경제주체의 입장에서 고금리에 대

한 부담을 줄이는 긍정적인 면을 부정하지 않으나 이제는 이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정책 입

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실 토지라는 한계적인 자산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은 특수성을 감안해야 하고 이웃 일본

의 상황을 우리의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 여기서 정부의 수수방관이 큰 문제다.일단 부동산의 과

표가 상승하면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원천이 올라가기 떄문에 정부는 표정관리만 할 뿐이다.


부동산 버블이 언제 어떤 모양으로 터질지 모른 채 긴장감만 고조시키고 있다. 정책 당국은 금융권

과 일부 혜택을 누리는 계층의 야합으로 시한폭탄의 폭발싯점을 앞당기는 그런 행태를 방치해서는

않된다. 그리고 부동산의 지가상승으로 인한 수혜 과실을 일부 계층이 독식하도록 해서도 않된다.

단순한 양도소득세 라는 허술한 제도에만 맡겨 놓고서 여유를 부리고 있는 정책 당국자들은 각성해

야 한다.


가계경제는 국가의 경제단위의 가장 기본이며 가계경제의 건전성을 토대로 해서 기업과 국가 경제

의 건전성을 확인해야 정당할 것이다.


글 : 박중식
약력 : SK(주) 근무
          S J Corpㅇoration 경영
          울산항만공사 상임감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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