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 이제 구입 쉬워진다
감기약 등 13종, 15일부터 편의점, 보건소에서 판매
뉴스울산
11월 15, 2012 - 15:41
약국이 문 닫는 심야나 휴일에 감기약이나 소화제 등 안전상비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어 고통 받는 시민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울산시는 약사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24시 편의점, 보건진료소 등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이 판매된다고 14일 밝혔다.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은 감기약 2종(판피린티정, 판콜에이내복액), 소화제 4종(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로스정), 해열?진통제 5종(어리이용타이레놀정 90㎎, 타이레놀정 160㎎, 타이레놀정 500㎎, 어린이용타이레놀현탁액 100㎖, 어린이부루펜시럽 80㎖), 파스 2종(신신파스아렉스, 제일쿨파스) 등 총 13종이다.
판매 장소는 편의점 214개소, 보건진료소 11개소로 총 225개소.
구·군별로는 중구 22개소, 남구 54개소, 동구 48개소 등 24시 편의점이며, 북구는 편의점 29개소와 보건진료소 2개소, 울주군은 편의점 61개소, 보건진료소 9개소 등이다.
이에 앞서 시는 약국이 아닌 편의점 등에서 처음으로 의약품 판매 를 감안하고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만12세 미만 어린이 의약품 판매금지, 1인 1회분 판매, 주의사항 게시,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준수 당부 등의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또 판매업소에 대해 반드시 위해(危害) 의약품판매 차단시스템(POS-Point Of Sale)을 설치하도록 하여 부정의약품 판매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시행으로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등 안전상비의약품은 1회분 단위로 구입할 수 있게 됐다.”며 “휴일이나 밤에 약을 구하지 못해 불편을 겪는 일은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w.go.kr) 또는 울산시 보건위생과(☎229-3533), 구?군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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