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경워텍(주) 수질초과배출부과금 206억

폐수처리업 영업정지 3개월, 폐수배출시설 조업정지 10일,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무단으로 폐수를 방류한 폐수처리업체에 대해 추가로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울산시는 폐수처리업체인 선경워텍(주)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이 울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폐수처리업 영업정지 3개월, 폐수배출시설 조업정지 10일, 수질초과배출부과금 206억 원을 부과키로 했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최고 70배 초과한 폐수 1만1062㎥를 배출한 선경워텍(주)에 대해 개선명령, 조업정지 10일과 수질초과배출부과금 62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 업체는 지난 2011년 8월 8일부터 11월 24일까지 위탁 받은 폐수를 처리하면서 일부만 정상처리하고 대부분의 폐수는 비밀 가지관을 통해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무단 방류한 혐의이다.


오염물질 배출량은 3만7726㎥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폐수무단방류는 자연 환경을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면서 “앞으로도 환경오염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공공수역 직 방류하는 업체와 하.폐수처리장 유입업체 중 폐수 다량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공휴일, 심야시간 등 취약한 시간대에 수시로 특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김명종 기자 (nu_kmy@nu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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