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13.5%, 하수도13.9% 인상 예정
상.하수도 요금 조정 물가대책위 개최
울산지역 상수도 요금이 지난 2003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 조정된다.
울산시는 10월 19일 오후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물가대책위원회(위원장 장만석 경제부시장)를 열어 상.하수도 요금조정(안)을 심의한다.
요금 조정(안)에 따르면 상수도 요금은 ㎥당 기존 760.4원에서 862.8원으로 평균 13.5%(102.4원) 인상된다.
이 경우 상수도 요금 현실율은 86.9%에서 98.7% 높아진다.
하수도 사용료는 ㎥당 당초 360.1원에서 410.5원으로 13.9%(50.4원)이 인상된다.
울산시는 지난 2003년 이후 장기간 요금 동결로 인한 경영적자를 해소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 공급을 위한 시설 투자 재원확보를 위해 원가 보상 수준의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날 물가대책위의 심의 결과를 반영, 수도급수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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