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쓰레기 불법투기 최고 300만원 포상

신고포상금 제도 전국 최초 시행 불법투기행위에 대하여 사안별로 최고 300만원의 포상금 지급 ‘산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담화문’도 발표

산 쓰레기 불법투기 최고 300만원 포상

울산시는 산 쓰레기를 지속적으로 수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속에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다고 판단,'산 쓰레기 투기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 강력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2010년부터 Clean Ulsan 도시환경을 가꾸기 위하여 주택가, 농경지 등 도심지 주변과 태화강 등 울산 4대강 수변구역 및 산을 중심으로 환경순찰과 정비를 실시하여 989건 1,731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특히 지난 2010년부터 ‘산 쓰레기 수거 특별대책’을 수립, 연간 15,000여명의 인원을 동원하여 292개 마을 주변과 44개 임도에서 600톤에 달하는 산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이는 쓰레기 발생량의 35%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아 울산시는 6월 1일부터 산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근절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산 쓰레기 불법투기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부피가 큰 냉장고, 의자, 폐타이어 등은 공용마대에 담지 않고 쓰레기 운반차량에 적재한 후 쓰레기장 반입 허용 조치로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여 쓰레기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키로 했다.


특히 울산시는 산 쓰레기 투기 금지 당부와 적발 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으로 ‘대시민 담화문’(전문 붙임)을 5월 31일 발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산 쓰레기 투기 방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키로 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산불감시 인력의 근로계약 체결 시 주 임무인 산불 예방 및 진화 이외 산 쓰레기 지도 단속 및 수거 업무를 병행 추진하고산 절개 도로변 법면부, 주택가 주변 산림 등 취약지역 43개소를 집중 단속하여 투기 행위 근절의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울산시는 이번에 적발된 투기행위자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한도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행위의 경중에 따라 사법처리도 병행하여 이를 끝까지 척결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한진규 환경녹지국장은 “산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겠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며 “이번 대책은 신고자에 대한 포상과 산 쓰레기 불법투기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여 이를 뿌리 뽑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산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담화문(전문)


 


숲은 생명의 보고입니다.


푸른 산은 영원한 우리의 축복으로서 이를 잘 보존해 나가야 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푸른 산이 쓰레기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지난달까지 우리시가 수거한 쓰레기만 600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알게 모르게 버려진 쓰레기가 숲을 망치고 산을 해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010년부터 ‘산 쓰레기 수거 특별대책’을 수립, 푸른 산을 지키기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지만, 불법 투기가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불법투기와 쓰레기 수거의 악순환을 막고, 이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보다 강력한 불법투기 근절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CCTV 분석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 엄정하게 법적인 책임을 묻겠습니다.


 


■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최고 3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투기행위자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한도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지난 10년간 온 시민적 노력으로


울산은 하늘도 강도 맑은 환경도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는 한, 환경도시 울산은 불가능합니다.


한번 버려지면 수거조차 쉽지 않은 산 쓰레기는 예방과 감시가 최선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우리의 소중한 산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 불법투기 근절에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2년 5월 31일


울산광역시장



 

김명종 기자 (nu_kmy@nu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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