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에어라이트 정비 결과 101개 적발

불법 에어라이트 정비 결과 101개 적발


울산시 남구청은 지난 6일 관내 삼산동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에 불법 에어라이트와 입간판  단속을 펼친 결과 101개의 불법 광고물을 적발했다.


7일 남구청에 따르면 달동, 삼산동 등에 불법 에어라이트, 입간판 설치로 교통사고 위험 증가 및 주민 통행 불편 등이 잇따르고 있자 4개조 40명의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불시에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목화예식장 주변 등에서 에어라이트 96개, 현수막 2개, 베너 3개의 불법 광고물을 적발하고 강제 철거 조치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지역내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안전한 도로를 확보, 주민들이 안심하고 통행 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미정비 구간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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