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위반 견주 과태료 부과

전국 최초로 과태료 5만원씩 부과해...


울산시 남구청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동물보호법 단속을 실시해 2명의 견주에게 각각 과태료 5만원씩이 부과했다.


이번 단속은 울산대공원.태화강고수부지.여천천 산책로 등에서 이뤄졌으며, 주요 단속사항은 강아지와 산책시 ▲인식표(소유자 성명, 전화번호) 착용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 이었다.


단속 결과 일반 시민들은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단속을 실시하거나 행정처분이 내려지지는 않을 것이란 생각으로 사람들이 적은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착용시킨 목줄을 풀어버리는 등 여전히 법을 잘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남구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목줄을 미착용한 견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올해까지 총 5명의 견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반려동물 문화정착 및 민원불편 해소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반려동물 소유자들은 강아지와 산책시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는 등 법규를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울산 (newsulsan@hanmail.net)

저작권자 ⓒ 뉴스울산(nunnews.kr)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