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전자매장 설치 불법광고물 집중 정비

5.23~6.31일까지 구.군 합동 … 41개소 대상


 대형현수막 등 마구잡이식 불법광고물 설치로 도시미관 저해 및 불법 난무 분위기를 부추기는 ‘대형 전자매장 불법광고물’에 대한 집중 정비가 실시된다.



울산시는 5월 23일부터 6월말까지 구.군과 합동으로 전자매장 41개소에 대한 불법광고물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군별로는 남구 16개소, 중구 9개소, 동구 4개소, 북구 3개소, 울주군 9개소 등이다.
 
지역의 대형가전제품 매장들은 유리창, 건물외벽에 할인행사를 알리는 대형 불법 현수막들로 도배하고, 일부 업체들은 아예 인도까지 점령해 할인 전자제품 등 유동성 광고물들을 경쟁적으로 세워 놓고 있다.
 
울산시는 이들 매장별 순찰반을 편성하여 대형 현수막, 에어라이트, 펄럭이, 만국기 등에 대한 집중 순찰을 실시하고 불법 매장에 대해서는 계고장 발송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그 동안 행해져왔던 불법광고물 게시 행위를 반드시 바로 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울산 (newsuls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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