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김장철 음식물쓰레기 수거 대책 마련
울주군은 김장철을 맞이하여 일시적으로 다량 배출되는 김장쓰레기 수거대책을 내 놓았다.
12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김장 이후 다량 발생되는 배추, 무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전용수거용기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내용물 식별이 가능한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납부필증(칩)을 부착하여 배출하면 된다.
단, 마늘대, 마늘껍질, 굴 껍데기 등 이물질은 반드시 종량제 규격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 때 납부필증(칩)을 부착하지 않거나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할 경우 수거거부 및 과태료 부과(20만원 이하)될 수 있으니 반드시 분리배출요령을 지켜야 한다.
한편, 울주군에서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김장철 동안 음식물류 폐기물 기동 수거반을 운영하며, 주민들에게는 김장재료 구입시 반가공 제품이나 미리 손질된 재료를 구입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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