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2020년 1월 1일 시행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장 김홍섭)은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을 결합 제공하는Ⅰ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Ⅱ유형으로 운영된다.
기본 수급 대상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으로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하여 유형에 따라 지원내용을 달리 한다.
지원 유형은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금을 지원하는 Ⅰ유형과, 소정의 취업 지원금(6개월간 170만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Ⅱ유형(구 취업성공패키지)으로 나뉜다.
Ⅰ유형 대상은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원 이하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이며, Ⅰ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또 한번 나뉘는데, 요건심사형은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와 재산 3억원 이하면서, 취업 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이 없거나', '청년(18~34세) 중 중위소득 50~120% 이하' 구직자가 대상이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https://work.go.kr/kua)이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김홍섭 울산고용노동지청장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구직활동의무 이행 확보 등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코로나19로 취업 등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이 시기에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울산(nunnews.kr)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