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산책로 등 동물보호법 위반 단속 실시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울산대공원.선암호수공원.문수체육공원등...

공원, 산책로 등 동물보호법 위반 단속 실시









울산시 남구청(구청장 김두겸)은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울산대공원.선암호수공원.문수체육공원.태화강변 산책로.여천천.무거천 등지에서 울산광역시 농축산과와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동물보호법관련 지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등록대상동물(강아지)에 대한 ▲인식표(소유자 성명, 전화번호) 착용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여부 등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2008년도에 동물보호법을 대폭 개정하여 시행하였으나, 아직까지 일부 반려동물 소유자들이 법규를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고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반려동물 소유자들이 강아지와 산책할 때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는 등 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남구청은 바람직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선암호수공원 내에 애완동물화장실을 설치하고 문수국제양구장 내에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애견운동공원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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