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 본격 시행
울산시청 등 13개 공공기관 의무감축 대상 2015년까지 기준배출량 대비 온실가스 20% 감축해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2010. 4월)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 BAU 대비 30%)를 달성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제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 BAU(Business As Usual) :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기술과 현재 수준의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경우 미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울산시는 이에 따라 울산시청을 비롯 5개 구.군과 시 교육청, 울산항만공사, 지방공사.공단, 국립대학 등 13개 공공기관이 2015년까지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2007년~2009년)의 20% 이상을 감축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본격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13개 공공기관으로는 울산시청, 5개 구.군, 울산시교육청, 울산항만공사, 울산도시공사, 울산시 시설관리공단, 남구 도시관리공단,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등이다.
이들 공공기관은 목표 이행계획서(매년 12월말까지), 이행결과보고서(매년 3월말)를 작성하여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환경부)에 제출하고, 이행평가결과 미흡한 공공기관은 국무총리실의 조치명령을 받게 된다.
다만, 올해는 공공기관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전년도 1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이행계획을 올해 3월말까지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목표관리 제도 설명회 및 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 등을 추진하고, 대상기관들의 감축역량 제고를 위해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기술 및 예산지원 등도 병행하여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공부문의 목표관리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별로 에너지 절약은 물론 에너지 저소비형 설비교체, 일상생활 중 녹색생활 실천 등 다양한 감축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공공기관이 온실가스 문제를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감축해 나감으로써 민간부문의 감축부담을 덜어주고, 더불어 시민들의 온실가스 감축노력과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이끌어 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한 제도로서 사업장 관리업체 목표관리제와 함께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매년 온실가스.에너지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실적을 관리해 나가는 제도이다.
공공부문의 목표관리 대상이 되는 시설은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모든 건물과 차량으로, 건물은 냉.난방에 따른 연료 및 전기.스팀 사용량이고 차량은 연료사용량이 목표관리 대상이 된다.
※ 목표관리 대상 공공부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7조) : 중앙 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단.공사, 국공립대학 및 병원
이들 공공기관은 2015년까지 2007 ~ 2009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의 20%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연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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