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 2021년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

중소기업 주 52시간 근무제 현장안착 추진 등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2021년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김홍섭 지청장)은 ’21년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 확대 등 주요 고용노동정책이 새롭게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18년 3월 도입되어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해 왔다. ’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었고, 50~299인 기업에 대해서는 ‘20년 1월부터 시행이었으나 기업의 준비를 위해 1년간 적용이 유예되었다. 또한 ’21.7.1.부터는 5~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관공서의 공휴일」도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민간에 적용하고 있는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년 1월부터 기 적용하였고, ’21년 1월부터는 30~299인 기업에도 적용된다. 또한 ‘22년 1월부터는 5~29인 기업까지 확대된다.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휴일>

공휴일

•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제외)

• 신정 • 설, 추석 연휴 3일 • 석가탄신일

• 크리스마스 • 어린이날 • 현충일

15일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대체

공휴일

설·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함 (어린이날은 토요일이 겹치는 경우도 포함)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8,720원(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 1,822,48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복리후생비 범위는 상여금 15%, 복리후생비 3% 초과 금액(월 환산액 기준)으로 변경된다.

 주식회사 중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회사와 건설공사 시공능력 평가순위에서 상위 1천위 이내에 해당하는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된다.

화학물질과 관련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20.12.10.부터 기 시행하고 있는바,

예술인이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출산전후 휴가 급여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20년부터 국가 및 지자체의 공무원 부문에도 적용되었으므로 ‘20년에 장애인 공무원 고용의무 인원에 미달하는 국가 및 지자체는 ‘21년 1월까지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 김홍섭 울산지청장은 “2021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이 사업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노사가 모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기업의 경영과 고용이 모두 안정화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정책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철 기자 (dckim@nu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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