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 2016년 사업장 근로감독은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열정페이 근절 등 취약계층분야에 집중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2016년도 사업장감독은 비정규칙 처우개선과 차별해소, 청소년의 열정페이
근절과 근로조건 개선 등 취약계층분야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PC방, 카페, 법위반 신고다발사업장, 조선업체 협력사 등 총 450개소로, 대상 사업장은
청소년의 근로조건개선, 지역적 특성 및 이슈사안 고려, 취약계층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점검대상을 선정하였다.
이번 점검은 최저임금, 임금체불(주휴수당), 근로조건명시, 장시간근로여부 등 10대 중점점검항목*
위주로 점검할 계획이며,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과 차별해소를 위하여 모든 점검 대
상사업장에 차별적 요소를 점검항목으로 추가하여 감독할 계획이다.
* ①서면근로계약 ②임금 ③퇴직금 ④근로시간 ⑤최저임금 ⑥휴일 ⑦휴가 ⑧차별적 처우 금지
⑨성희롱예방교육 ⑩노사협의회 설치 및 정기회의 개최
- 점검결과 법 위반사항이 발생되는 사업장은 1차 시정조치, 시정기한내 미개선 되는 경우 2차 사
법처리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지난해 635개소 사업장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한 결과, 458개소(적발율 72.1%)에서 1,040건의
법위반사항을 적발하여 440개소(96.1%) 시정완료, 11개소 과태료처분, 3개소 사업장에 사법처리가
이루어졌으며,
- 전체적인 적발율은 2014년도와 비슷하나 근로자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금품체불 적발비
율(주휴, 퇴직금, 연차수당 등)이 가장 높았고, 또한 2014년도는 없었던 사법처리를 하는 등 근로자
들의 근로조건보호를 위하여 충실한 사업장 감독을 실시한 결과이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이철우)은 “2016년에는 청소년 다수고용사업장의 근로조건 향상, 열정페이
근절, 비정규직 처우 및 차별개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조선업종의 금품체불 단절 등 근로자들
이 체감할 수 있는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며,
- 또한 “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하여 지역 노동시장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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