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내진설계 기준 강화’
일본 대지진사태와 관련해 남구 지역 지진피해 예방 및 대응태세 만전
울산시 남구청이 일본 대지진사태와 관련해 남구 지역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 강화’를 통한 지진피해 예방 및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20일 남구청에 따르면 연약지반에 조성된 삼산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삼산본동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 현행 건축법상의 내진설계 기준보다 강화된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강화지침’을 마련, 지난 2007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내진 설계는 지난 1986년 처음으로 16층 이상 아파트와 21층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내진 설계를 의무화했고 1988년 6층 이상, 1992년 5층 이상으로 확대돼왔으며 지금은 2005년 7월1일부터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 모든 건축물이 내진 설계 대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남구청에서 마련한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강화 지침’은 2층 이상 또는 500㎡ 이상인 건축물까지 내진설계를 반영하도록 기준을 두배 가까이 강화해 적용하고 있다.
또 현행 내진설계 적용 건물과 마찬가지로 지진강도 6~6.5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있다.
시행초기에는 법적 근거 없는 지침으로 건축주의 반발이 예상되었으나 울산광역시 건축사협회와 함께 규제강화 차원을 벗어나 지진이나 각종 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자는 시행취지를 인식시킴으로써 건축주와의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 내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007년 33건, 2008년 29건, 2009년 14건, 2010년 16건 등 현행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제외 된 2층, 500㎡ 신규 건물 92건에 대한 내진 설계가 100%로 적용됐다.
남구청은 향후 남구 전 지역의 신·재건축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 강화 지침 적용을 검토하는 등 향후 지진 및 쓰나미 등에 대한 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최근 전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진사태로 인해 울산도 안전지대가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며 “남구의 경우 연약지반이 많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내진 설계를 더욱 강화해 지진피해에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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