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 의원 대표발의 '과기정출연연법' 미방위 통과


강길부 국회의원(울산 울주)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했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기정출연연법) 일부 개정안이 27일(월) 오후 3시에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강길부의원이 제출했던 과기정출연연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4월 22일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일부 자구가 수정된 안으로 가결되어 전체회의에 회부되었다.


이번에 미방위를 통과한 과기정출연연법 일부개정안은 정부출연연과 중소·중견기업간의 협동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연 소속인력을 교환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두는 내용이다. 그리고 정부R&D 연구성과의 확산을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정부출연연에게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해야할 책무를 규정하는 조항도 신설되었다.


강길부의원은 “국가R&D 성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출연연과 기업과의 협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술개발이 어려운 사정이 지금까지의 현실이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이 발효되면 정부출연연과 중소·중견기업과의 협력이 강화되어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사업화 등 성과확산으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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